THE PLACE

외국인번호 미등록으로 인한 국세청 등록 문제


새로 온 베트남 출신 새엄마가 가족 중 친정아빠와 동생이 오빠에게 속해있는 상황에서 새엄마 밑으로 귀속 등록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외국인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연말정산과 가족부양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에 외국인번호 등록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뜨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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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5 17:54 활동회원

    베트남 출신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외국인등록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장기체류이냐, 또는 90일 이하 단기체류인지, 그리고 한국인 가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시·도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체류자격과 가족관계, 거주지 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