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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한부모 인적공제 관련 서류 문의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3 19:20 · 조회수 0

회사의 기업팀 인사관리자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외국인근로자(F-4,5,6)분들의 한부모 인적공제 관련 서류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한부모 인적공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도 한부모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는지) 2.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까?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공증서(부양가족-자녀와의 관계) –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 외국인등록증 – 외국등록사실증명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3 19:23 성실회원

    외국인근로자도 한부모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를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공증서, 본인과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외국등록사실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이혼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국세청 지침에 따라 공인된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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