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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채류된 부동산의 확정일자 문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확정일자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매수자가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측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꿀떡이 2026.02.21 23:19 성실회원

    근데 외국 부동산은 확정일자 자체가 가능한가요?

  • 떡볶이집 2026.02.21 23:27 성실회원

    해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대리인 위임장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확정일자와 잔금일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 특성상 국내 거래와 달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초밥러버 2026.02.21 23:30 신규회원

    해외 부동산 매각 시 ‘확정일’은 임차인 보증금과 관련된 ‘확정일자’를 의미하며, 매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마라러버 2026.02.21 23:38 신규회원

    잔금일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정하는 날짜로, 부동산 매각 절차에서 실제 잔금 결제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 빵굽는중 2026.02.21 23:47 성실회원

    확정일자 매수자가 정하는 거 아니었음??

  • 디저트덕 2026.02.21 23:57 활동회원

    이거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는 게 낫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