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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별세액이 표준세액보다 적게 적용되었을까?


특별세액이 표준세액보다 적용되는 경우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낮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13만원이 표준세액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 7만원이 표준세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세액이 49000원이고 표준세액이 13만원보다 적게 적용된 것이죠.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이를 재신청하면 13만원이 추가로 해주는지 궁금하시군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17:02 활동회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재신청 하면 무조건 더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ㅋㅋ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17:10 활동회원

    특별세액이 표준세액보다 적게 적용된 경우 추가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재신청해도 표준세액 13만원이 자동으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신청한 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표준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했어도 그 금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해도 특별세액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 기간 내에 정정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17:19 신규회원

    이거 그냥 상황마다 다르지 않음? 뭔가 꼼꼼히 봐야할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3 17:23 신규회원

    그냥 특별세액이랑 표준세액이랑 뭔 차이냐?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