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 배송 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완제라는 건 운송사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비나 톨게이트 비용을 보조받는 형태입니다.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일단 비용을 지불하고, 매달 말에 정산을 요청하여 돈을 받는 방식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월 운송비로 350만원을 받고 추가로 유류비나 톨게이트 비용으로 150만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매출이나 수익은 운송비 350만원과 유류비/톨게이트 비용 150만원을 합쳐서 월 수익이 5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송비 350만원이 매출로서... 유류비나 톨게이트 비용은 별도의 경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운송비 350만원과 유류비/톨게이트 비용 150만원을 합하여 매출로 간주한다면, 연간 소득은 6000만원이 되겠죠. 이 경우 연 4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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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완제 배송을 담당하는 개인 사업자의 매출 산정 시, 운송비와 유류비 및 톨게이트 비용을 단순히 합산해 매출로 계산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비는 매출로 인정되나, 유류비와 톨게이트 비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분류되어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해요. 따라서 비용 증빙이 매우 중요하며, 매출과 비용을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운송비랑 유류비까지 다 합쳐서 매출로 잡는거 아닌가?
- 아니 근데 그럼 유류비는 경비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 뭔가 매출하고 비용 구분 어려운거 같음 그냥 다 합치는게 편할듯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간편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또, 이 기준은 부가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비 처리에도 적용되므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때는 세무 처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사업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짜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라 나도 모르겠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