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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피부양자 등록과 혼인신고 일치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관련 질문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13 14:13 · 조회수 0

현재 36살 남성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7년 가까이 일해왔고, 와이프는 임신 준비를 위해 25년 3월부터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 13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사항을 잘 모르는데, 와이프가 건강보험료가 안 날라와서 회사 측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자고 제앞으로 말했습니다. 경리에게 물어보니 배우자인 와이프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내서 1월 1일부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에 혼인신고 당시인 25년 8월 13일부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작년에 등록했던 피부양자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또 혜택이 더 클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3 14:16 성실회원

    와이프를 1월 1일부로 피부양자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점에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혜택이 더 커집니다. 혼인신고일인 8월 13일이 아닌, 1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결정되기 때문에 25년 전체에 대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와이프의 소득이 연 340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 공제 등으로 절세 효과가 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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