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인적공제 근로소득 기준 문의
와이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미만인데, 작년 12월에 받은 월급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6년도 소득으로 반영되는지요? 작년 12월에 받은 월급이지만 26년도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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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와이프 분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받은 월급은 지급 시점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므로, 12월 급여는 작년 소득으로 반영되어 26년도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12월 월급은 작년 소득에 포함되어 26년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가 작년에 지급되었으면 그 해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기준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500만원 넘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
- 아니 12월 월급을 26년도 소득으로 쳐준다는 게 말이 됨? 난 잘 모르겠음ㅋㅋ
- 그건 작년 12월 월급이면 25년도 소득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