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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 간이사업자 매입자료에 대한 고민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20 15:45 · 조회수 0

작년에 제 명의와 와이프 명의로 각각 간이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제카드와 와이프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입했는데요.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저는 사업자 2개를 운영 중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어서야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무사무실에서 와이프가 직장인이라 제 카드로 매입을 하면 안된다고 조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제카드로 많이 매입하고 판매를 했어요. 와이프카드와 제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입하고 판매를 진행했네요. 각 사업자가 와이프와 제가 각각 명의인 상황이라 부가세 신고 시 와이프 사업자에 제 카드로 매입한 내역을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 큰일이 났네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16:02 신규회원

    간이사업자 매입자료에 제가 사용한 제카드로 실수해서 넣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 입력 시 사업자 명의와 카드 명의가 일치해야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수 발견 시 즉시 수정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고,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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