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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오픈 후 발생한 부가세 관련 질문


6월에 옷가게를 오픈했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루어져서 세무사를 통해 현금 ATM 입금까지 모두 신고했습니다. 연환산으로 부가세가 60정도 나와서 앞으로 연매출이 9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옷가게에서 보통은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매입)를 발급받으려면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매입을 잡지 않고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2. 매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소득이 적게 신고된다거나 국세청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까요? 3. 현금을 보유하기 싫어서 조금씩 모아서 전부 입금 후 신고했는데,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는 것도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4. 작년 처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몰라 계좌이체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전체 매출은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 연매출이 8~9천 정도라면 매입이나 지출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적절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5 16:53 성실회원

    현금으로 거래하는 옷가게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전체를 신고하는 것은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험합니다. 매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 시 매입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매출은 반드시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을 적절히 관리하면 부가세 신고·경정·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을 기록하고 증빙을 챙기는 것이 세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