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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08 06:57 · 조회수 0

출산휴가를 5~7월에, 육아휴직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예정 중입니다. 제 연봉은 6천만원, 배우자의 연봉은 8천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산후조리원과 의료비부터 일반 소비까지 누구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는 제 카드 사용량 외에는 배우자의 것을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8 06:59 활동회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말 정산 시 결제 방법은 회사 급여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보험 급여만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액 공제 항목을 잘 챙기시고, 맞벌이 전략으로 환급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각자의 환급액을 확인하고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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