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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놓친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5월에 신고 가능한가요?

snek5231ST
2026.02.09 20:02 · 조회수 2

올해 초 놓친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5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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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보러다님241ST2026.02.09 20:09
    나도 이번에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5월에 따로 신고하는 방법 있나 ??
  • dumpling4TH2026.02.09 20:12
    아마 안될걸요..? 너무 늦어서 그냥 올해 연말에 넣는게 낫지 않을까 싶음 ㅋ
  • 세금연구lover1ST2026.02.09 20:20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택 크기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15~17%로 다릅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재건축242ND2026.02.09 20:28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공제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 때 꼭 반영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고 기간을 지나쳤더라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april3RD2026.02.09 20:34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입력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형태에 맞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9 20:41
    5월에도 가능한가요?? 원래 연말정산 끝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