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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 관련 질문이요


올해에는 처음으로 직계존속 공제를 받게 되었어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했는데, 맨 마지막 장에 ‘장애인 증명서’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는 걸까요? 처음 공제를 받아서 조금 헷갈리네요ㅜ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2:33 우수회원

    처음 장애인공제를 받는 분들은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등록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서류 제출을 꼭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2:42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예전부터 공제를 받아왔고 장애인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서류 재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는 상이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2:46 신규회원

    장애인 증명서 따로 제출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긴한데 정확한건 국세청에 물어봐야할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2:52 활동회원

    장애인공제 서류 제출 시점은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2:58 신규회원

    나도 장애인공제 처음이라 그냥 간소화 자료만 첨부했는데 통과됐음 별거 없던데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3:07 성실회원

    그거 제출 안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그냥 두면 걍 반려당할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