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올해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필요한가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8 21:09 · 조회수 0

제가 작년 5월에 전직하여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2월에 급여를 받았고, 내년 1월 10일에도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년 5월에 종합세 소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처리된 것일까요? 또한 월세환급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8 21:12 성실회원

    올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12월에 급여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년 5월 전 직장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12월부터 정규직 급여가 발생한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월세환급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과 정규직 급여를 모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해요.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꼭 준비해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