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작년 11월 1일부로 퇴사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해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해두었는데, 이 영수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1:49 활동회원

    퇴사 시 회사는 중도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인사나 회계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MY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조회’ 서비스에서 3월 10일 이후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퇴사할 때 기본공제만 적용된 임시 정산이므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추가 환급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1:53 활동회원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그냥 홈택스에 자료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었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2:00 신규회원

    만약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으셨다면, 1~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어요. 대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누락된 환급금을 챙기실 수 있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2:09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매년 피곤함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싶다 진짜…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2:14 우수회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중복 공제나 누락 없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2:19 활동회원

    원천징수영수증 받은 거랑 연말정산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