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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나간 해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난해 2024년에 퇴사를 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8월에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초생이라 더 어렵네요ㅜㅜ 지나간 해의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1 21:03 성실회원

    2024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사 전 근로기간 내 사용한 비용 중 공제 대상인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은 근로기간 중 사용분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월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개인 신고 퇴사자는 5월에 홈택스에서 전직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 유의사항 중 퇴사 후 사용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간 중 사용한 비용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