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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 보청기 구입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7 11:21 · 조회수 0

작년 연말정산 때 받은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올해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7 11:24 활동회원

    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 보청기 구입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데, 반드시 지출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영수증은 그 해 세무 신고에 반영되어야 하며, 올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통해 작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방법은 있으니 필요하면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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