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녀자 공제와 미성년자 성인 관련 질문
작년에는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관련 자료가 회사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전년도 인적공제 자료가 없다고 나옵니다. 혹시 올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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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 시스템에 자동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성인이 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인적공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회사 시스템마다 자동 반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 직접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