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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 증가율 계산에 대해 도와주세요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8 13:44 · 조회수 0

올해의 전체 사용금액은 11,825,892이고, 작년의 전체 사용금액은 11,724,333입니다. 올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작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8 13:49 활동회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을 확인한 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에는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25% 미만 사용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최대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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