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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공제 노부모공제를 등록하면 전년도 추가납부한 금액 조정 가능할까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9 09:02 · 조회수 0

매년 100만원 이상 추가 납부한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이제야 부모님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소득은 없으시고 54년생이신데, 올해 등록하면 전년도 추가 납부한 금액이 조정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9 09:06 활동회원

    올해 노부모공제를 신규 등록하더라도 전년도에 추가 납부한 금액을 소급해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부모공제는 해당 연도에 등록 및 신고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고 1954년생이라면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반영해야 해요. 전년도 추가 납부한 금액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 별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노부모공제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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