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올해 생일이 지난 07년생 공제 대상 여부

ffff2ND
2026.03.13 17:37 · 조회수 22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난 2007년생인데, 이번 연말 정산 때 아버지 밑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자전거1ST2026.03.13 17:49
    그냥 07년생이면 보통 안되는 거 아님?
  • 배고프다진짜2ND2026.03.13 17:56
    아 진짜 복잡해서 귀찮다 매년 이거때문에만 스트레스...
  • 주말에뭐하지2ND2026.03.13 18:04
    내가 알기론 생일 지난 거랑 상관없다 했던거 같은데
  • zxcv1ST2026.03.13 18:08
    아버지랑 같이 살면 되려나?
  • 중개사91ST2026.03.13 18:18
    2007년생은 올해 16세이므로 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적으로 만 20세 미만인 자녀는 공제 대상이며, 올해 생일이 지났어도 16세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주소나 거주를 함께 하거나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2007년생 자녀는 나이 조건에 부합해 공제 대상이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