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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은 기부영수증을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받은 기부영수증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액 환급을 받아 따로 기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올해 받은 23년도 기부영수증을 전년도로 소급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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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8 11:12 신규회원

    올해 받은 기부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당해’에만 적용되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년도 이월해 다음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10년 이내에 가능하며, 일부 유형의 기부금에 적용됩니다. 만약 영수증이 당해에 반영되지 않으면, 단체에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