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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의무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5 19:12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한 후 11월과 12월에도 일을 했던 경우, 올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5 19:19 신규회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했거나 중도 입사 후 1년 이내라도 12월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11월과 12월에도 일을 하셨다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한 번만 진행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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