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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 관련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3.09 16:18 · 조회수 1

올해 10월에 결혼을 한 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12일에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월 연봉은 3400만원이며, 세후로 매달 약 25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혼례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4월 12일쯤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연봉과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혼례비대출 조건에 부합할까요? 또, 3개월 이상 근무는 꼭 한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개월 근무 후 휴가를 취한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1개월 더 근무하면 조건을 충족할까요?

댓글 (2) >
  • 계획만세움 2026.03.09 16:26 활동회원

    그게 꼭 연속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그냥 3개월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 늦게일어남 2026.03.09 16:31 활동회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이 3개월은 한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 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는 경우는 연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대출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내 45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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