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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질문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작년과 상황이 달라져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작년에는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었는데, 올해 동생이 취직을 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했어요. 현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 중이지만, 동생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65세 이상이시고,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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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4 11:12 성실회원

    동생이 취직해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이고 아버지께서 장애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취직하여 소득이 그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불가능해요. 부모님은 나이와 장애 조건 충족으로 공제 대상이 확실하니, 동생 소득 상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