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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폐업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


올해 1월에 제 온라인 판매업을 폐업신고했는데, 폐업신고를 한 지 이틀만에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이 납부는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납부 후에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까요?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7 12:39 신규회원

    폐업하면 등록면허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7 12:42 우수회원

    등록면허세는 보통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7 12:46 신규회원

    아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냈다가 나중에 환급 가능하면 신청하면 될 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7 12:50 우수회원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관련 문의는 해당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폐업 시점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세금일 수 있어 납부 후 환급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고, 과납이나 환급 대상이면 별도 절차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전에 반드시 고지서에 명시된 담당 부서에 연락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환급 절차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 안내를 따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