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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채 매도 시 양도세 문제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1.21 11:17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2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번은 시세차익이 없고, 2번은 시세차익이 2억 5천~2억 8천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세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고,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세차익이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참고로 시세차익이 없는 1번은 22년 3월 매매하였고, 시세차익이 있는 2번은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19년 1월에 입주해서 4년간 임대사업자를 유지했습니다.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1.21 11:20 신규회원

    오피스텔 2채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시세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세차익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2채 보유 상태에서는 둘 다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있었어도 일반적인 주택 수 계산에는 변동이 없고, 22년 3월 매입한 오피스텔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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