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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2.09 19:28 · 조회수 0

2018년 10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B 오피스텔(84) 분양권을 당첨받았습니다. 2023년 7월에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업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 오피스텔의 분양권 계약일이 주택수 산정의 기준일이 된다는데, 이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2023년 7월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26년 7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한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할까요? 둘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부터 2028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A주택을 매도하고 동시에 C를 매수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09 19:31 활동회원

    첫째,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일인 2020년 5월이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이라 2023년 7월 취득 시점이 아닌 2020년 5월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이전 매도해도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오피스텔을 2025년 6월에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2028년 6월 이전 종전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셋째, A주택 매도와 동시에 C주택 매수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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