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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세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84제곱미터에 2억3천만원에 개인적으로 취득했을 때, 2주택 소유자이며 상가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가 있는데, 상가 임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부가세가 없는가요? 후에 매도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둘째, 매도자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 다른 임대 사업자가 아닌 본 오피스텔을 법인으로 매입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셋째, 개인이 법인에게 매각할 경우 법인 소유 중 전입자나 입주자가 있을 때 나중에 매입 시 미납된 부가세가 추징되나요? 넷째, 분양이 아닌 초기 매입의 경우 부가세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댓글 (4) >
  • 산책메이트 2026.02.22 00:55 활동회원

    법인으로 사면 부가세 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진짜 복잡함ㅋㅋㅋ 나도 잘 몰라요ㅠㅠ

  • 러닝메이트 2026.02.22 01:05 신규회원

    전입신고랑 부가세가 무슨 관련이지? 그거 안 하면 부가세 내야 한다는 말은 첨 봄

  • 자전거탄다 2026.02.22 01:09 성실회원

    부가세는 개인 거래 땐 보통 없지 않음? 근데 매도자가 사업자면 다를 수도 있던데

  • 킥보드러 2026.02.22 01:13 활동회원

    오피스텔 개인 매입 시 매도자가 개인이면 부가세가 없고, 매도 시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간 매매는 부가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매도자가 사업자(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매도자가 사업자이거나 과세 대상이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에서 법인 매각 시 법인 소유 중 전입자 존재와 무관하게 이전 거래 시 미납 부가세가 있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분양 초기 매입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니 부가세가 포함되며, 중고 매매는 매도자 신분에 따라 부가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