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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율에 대한 궁금증


2016년 11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분양 후 임대를 하다가 구청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후, 2018년 11월 7일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에 거주 주택을 매각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의무거주기간 8년이 되는 2026년 11월 전에 오피스텔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 금액을 반환해야 할까요?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구매자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3.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소유자가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8%인가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03:44 활동회원

    1. 의무거주기간 8년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2026년 11월 이전에 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일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2. 주거용 오피스텔 매각 시 구매자의 취득세율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주택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1가구 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기본 취득세율 1~3% 대신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해요.
    즉, 장기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 준수와 취득세 중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03:49 신규회원

    비과세 기간은 좀 복잡한 걸로 알고있는데… 8년 전에 팔면 문제 된다고 들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03:54 우수회원

    1가구 2주택이면 보통 세금 더 붙는거 아니었나요? 확실하진 않음ㅋ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04:00 신규회원

    취득세율은 지역마다 달라서 정확한 건 구청 문의가 제일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