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 중개비에 대한 의문


저희는 주거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이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고, 등기상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억의 보증금과 월세 60, 반전세 2년 계약인 상황에서 중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1 00:03 활동회원

    저도 중개비 계산법 헷갈림 ㅋㅋ 주거용이면 보통 0.4~0.8%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1 00:10 신규회원

    오피스텔이면 보통 주거용으로 치는 거 아닌가? 등기 문제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 그냥 복잡하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1 00:19 성실회원

    중개비는 보통 주거용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좀 다를 수도 있대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1 00:26 신규회원

    중개비는 계약금액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임대차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거용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증금 1억과 월세 60만원을 월세 환산율(보통 100분의 12)로 환산하면 보증금 환산액은 1억 + (60만×12×100/12) 즉, 1억 6,2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이 금액의 0.4%~0.8% 범위 내에서 지역별 상한요율에 따라 다르며, 2년 계약이면 총 중개비는 최대 0.8% 곱한 금액이 적정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상 용도 차이는 중개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목적과 계약서 내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중개비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