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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감액 후 연장 시 확정일자 변경 여부


전세보증금을 감액한 채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지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변제권 효력이 갱신계약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되어 전세금의 선수금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 전자계약이 아닌 종이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9:46 신규회원

    확정일자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긴 첨 들어봄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9:53 성실회원

    그냥 복잡하니 종이계약 하는 게 맘 편할 듯ㅋㅋ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9:59 성실회원

    전자계약서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게 맞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10:03 성실회원

    전세보증금 감액 후 계약 연장 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기존 확정일자는 무효화되고 변제권 효력이 갱신계약서 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보증금으로 연장할 때는 전자계약서 작성 시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이 갱신 계약일자로 이전되니 주의해야 해요. 종이계약도 마찬가지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 변경 없이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변경 없이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하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