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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연장 시 중개비 문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사정상 다음 달까지 월세를 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중개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주변에서는 중개비를 내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18:18 신규회원

    그냥 부동산마다 다 다른 거 같음 ㅡㅡ; 귀찮아서 그냥 내는 사람도 많고…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18:26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계약 연장할 때는 중개비 안 내도 됨.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18:31 우수회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방과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완비된 경우에만 0.4% 요율이 적용돼야 해요. 반면 업무용이거나 85㎡를 초과하거나 주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18:40 신규회원

    중개비는 보통 계약 새로 할 때만 내는 거 아니었나?

  • 짐버리는중 2026.02.20 18:47 성실회원

    월세 계약 연장 시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중도 해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 사항입니다. 중개사의 역할이 없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요율도 상한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니 사전에 비용 조정을 꼭 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18:51 신규회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중개수수료는 새 임차인 조건에 맞춰 환산보증금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0.4%, 업무용은 0.9%의 요율이 적용돼요.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보증금에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6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3,6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