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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미등록자 신고에 대해


오피스텔을 월세로 거주 중인데, 미등록자라고 합니다.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인가요?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2:07 신규회원

    그게 월세 신고가 따로 있는거임? 난 첨 듣는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2:11 신규회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실제 거주용으로 인정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어기고 신고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계약 내용을 잘 살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2:16 신규회원

    아무튼 빨리 신고 안 하면 벌금 같은거 나온다던데… 귀찮다 진짜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2:2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세금 신고때 같이 하는 줄 알았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2:30 활동회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12:34 활동회원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인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져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나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