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 양도세 중과배제 관련 문의


양도세 중과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09년에 마포에 1룸 오피스텔을 매수한 상황인데, 이 오피스텔이 양도세 중과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임대 중이며, 2025년에는 여의도에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2주택자 중에서도 저가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11:05 성실회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고 2주택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단,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저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중과 배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9년 매수한 오피스텔이 저가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지역 시세 및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2025년 아파트 취득 시점에 2주택 상태가 되므로 중과 배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가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신 후 양도세 신고 시 중과 배제 신청을 하셔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1:12 성실회원

    양도세 중과가 저가주택만 해당되는 거 맞나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11:21 활동회원

    임대사업자 등록 있으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11:27 활동회원

    국세청도 모른다고 하면 답답하네 ㅋㅋ 그냥 체념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