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오피스텔 소유 중인데, 토허제구역 아파트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1.22 16:0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12월에 전세로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을까요? 제가 오피스텔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1.22 16:08 성실회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토허제구역 아파트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수 산정 기준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와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세 업무용 과세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판단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아파트 매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용도 변경이나 세금 부과 형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