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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전세금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5.12.13 16:16 · 조회수 2

서울 종로에 있는 2억 5천 가량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려는데, 현재 임차인이 1억 9천에 전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저는 6천에 매입할 계획이고, 2026년 6월에 임차인이 나갈 때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고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에 문제가 있을까요? 부동산 업자에게 여쭤봤는데 대환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2.13 16:18 활동회원

    2026년에 세입자 전세금 반환 후 대환대출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대항력 유지, 충분한 대출 신청 기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환대출 신청은 전세 만기일로부터 최소 30~50일 전에 해야하며,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은행도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점유 상태 유지와 법적 분쟁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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