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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관련 문의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9 12:34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이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없어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셨지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변경 수정하여 발행해야 한다는데, 발행회사가 이미 3분기 부가세 신고를 마감했기 때문에 변경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재발행에 가산세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9 12:57 우수회원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3분기 부가세 신고 마감 후라면 발행회사에 변경 의무가 없고, 재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나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된 세금계산서 정보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과거 신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 세무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는 다음 신고분부터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정해주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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