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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후 사업자등록 세금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대출왕91ST
2026.02.13 04:55 · 조회수 1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현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환급을 받은 후에는 사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요? 세금을 환급받은 후에 바로 사업을 폐업해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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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장주133RD2026.02.13 05:04
    사업자등록 후 세금환급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환급을 받은 후 바로 폐업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요. 보통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세금환급 종류와 지방세무서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환급을 받기 전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유지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폐업은 세무상 불이익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1주택자ㅂㅇ1ST2026.02.13 05:12
    사업자 등록하고 바로 폐업하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환급도 다시 돌려줘야 할 것 같고...
  • avrq521ST2026.02.13 05:17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포기함 나는 ㅠㅠ
  • 피곤해1ST2026.02.13 05:20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몇 년은 유지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