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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세 문제
재택러신규회원
2025.12.04 08:24 · 조회수 1

가족님께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시고 곧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시세가 마이너스 피로 -1.5억 정도 되네요. 분양가는 8.5억이고 현재 시세는 약 7억 정도인 상황입니다. 만약 저가 가족 간 거래로 매수한다면, 아버님께서 1.5억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거래는 정상적이지만, 가족 간 거래로 인해 증여세로 인식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04 08:26 활동회원

    가족 간 분양권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분양권을 8.5억에 소유하고 현재 시세가 7억인데 7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1.5억 차액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매매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더라도 거래 금액이 시가와 다르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상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반드시 시세를 반영해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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