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오피스텔 보증금대출 주인몰래 가능할까?

3RD
2026.03.06 04:49 · 조회수 4

오피스텔 보증금이 1000만원이 묶여 있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성향이 좋지 않아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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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야근king1ST2026.03.06 04:58
    오피스텔 보증금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대출 거절만으로 계약 해제가 자동으로 이뤄지거나 계약금이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칼퇴queen1ST2026.03.06 05:08
    대출은 다 서류랑 계약서 확인하는데 몰래 어떻게 됨?
  • first_snow2ND2026.03.06 05:16
    대출 미승인 시 대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니,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장치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 10년만에내집1ST2026.03.06 05:24
    그거 주인 몰래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님?
  • qwer3RD2026.03.06 05:28
    주인 허락 없이 대출해주는 곳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ㅋㅋ
  • new_wave3RD2026.03.06 05:32
    대출 미승인 사유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인지, 임차인의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등기나 담보 가치 부족 같은 임대인 귀책 사유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신용이나 소득 문제 등 임차인 귀책 사유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