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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세금 문의

임대인B3RD
2026.02.15 19:06 · 조회수 9

지금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배우자가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각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할 때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1)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만 내야 하나요?

2) 이러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3) 각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경우 세대분리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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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주택자ㅂㅇ1ST2026.02.15 19:17
    세대분리 되면 좀 다를거 같은데 정확히는 몰겠네요
  • avrq521ST2026.02.15 19:24
    양도세랑 종부세가 제일 헷갈림..
  • 피곤해1ST2026.02.15 19:28
    배우자가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각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도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세금 계산은 각 세목별로 취득가액, 보유기간,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로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판단은 주택 보유 수 기준이므로 세대분리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lkj4381ST2026.02.15 19:34
    취득세랑 재산세도 따라 붙는거 맞음? 난 그냥 포기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