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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로 폐업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06 14:37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경매로 폐업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6 14:40 성실회원

    오피스텔 경매로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낸 세금을 반환받는 제도인데, 경매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신고 시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남은 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나, 경매 처분 자체에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경매로 인한 폐업 시 부가세 환급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폐업 전 부가세 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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