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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부동산 세금 납부 명목에 포함되는가요?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5.12.23 23:22 · 조회수 0

올해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며, 재산세를 토지와 건축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부담부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오피스텔을 처분할 예정이지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대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23 23:25 활동회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재산세를 토지와 건축물로 납부하셨다면 주택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으면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총 주택 수가 1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 수가 2 이상이 되면 무주택자 혜택이 사라져 대출 조건 등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처분 계획을 세우시거나 주택 수 변동에 맞춰 대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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