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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 중 사고 발생 관련 질문


집 앞에서 주차 중이던 오토바이가 차량에 넘어뜨려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핸들락이 걸린 상태에서 좌측으로 넘어졌으며, 클래식 모델로 중고 시세는 약 1,000만 원입니다. 사고로 인해 클러치 파손, 핸들 변형, 연료통 기름 누출 등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확인한 경위는 CCTV를 통해 가해자의 후진 주차로 확인되었으며,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물피도주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보험 차량가액과 중고 시세의 차이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3) >
  • 불금기다림 2026.03.05 23:45 신규회원

    그냥 가해자가 도망친 거면 물피도주 맞지 않나?

  • 월요병온다 2026.03.05 23:49 우수회원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했으므로 물피도주(뺑소니)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보험사 보상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나, 중고 시세가 높으면 차액 보상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의 피해 정도와 증거가 중요하니 정확한 수리 견적과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코딩중 2026.03.05 23:57 활동회원

    보험사랑 중고가는 좀 다르니까 보험사랑 잘 상담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