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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 문제


차를 뺄 수 없게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 전화했더니 쌍욕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쌍욕을 듣는 것이 신고 대상이 될까요? 오토바이 주차 문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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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24 08:26 우수회원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분쟁을 대신 신고하려면 정확한 증거(사진·영상·위치·번호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분쟁이 생겼다면 ‘이륜차 위반’ 항목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에서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 제출 시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영상과 정확한 위치 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블랙박스나 CCTV 자료는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와 반복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사유지 주차는 관리사무소에 이동 요청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