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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연식에 따른 검사 면제 기준


연식이 오래된 오토바이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 기준은 몇 년식까지인가요?

댓글 (7) >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1.28 01:16 활동회원

    오토바이 검사 면제 기준은 ‘배기량과 제작·신고 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기량 260cc 초과나 50cc 이상~260cc 이하 중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신고된 이륜차는 검사 대상입니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검사 면제 여부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1.31 01:29 신규회원

    면제 기간이 끝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이 점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 주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승기많이본사람 2026.01.31 01:37 활동회원

    오토바이(이륜차)는 신규 등록 후 3년 동안은 정기검사를 면제받아요~ 즉, 첫 검사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등록했다면, 첫 검사는 2026년 6월에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신차 면제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 옵션빠삭한오너 2026.01.31 01:42 성실회원

    검사 대상 오토바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50~260cc)가 포함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25cc 이상 이륜차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 연식의 오토바이는 더욱 꼼꼼히 검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6.01.31 01:50 신규회원

    그거 매년 바뀌는 거 같던데 그냥 귀찮아서 안 보고 있음ㅋㅋ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1.31 01:58 성실회원

    예전엔 15년 이상 된 거 검사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음

  • 엔진오일주기설명 2026.01.31 02:02 활동회원

    몇 년 된 거부터 검사 안 받는지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