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토바이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러 오토바이 뒤에 태워 당구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달기사로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죠. 역주행 중인 그랜저와 20~30km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제가 달리던 속도는 20km 정도였고, 과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빨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서 서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방은 거의 멈췄고 우리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밀려 넘어졌습니다. 상대방은 8대2, 9대1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과속을 하지 않았고 갓길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 시야를 가린 10시쯤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고는 100대0인가요? 그리고 배달대행 업체 지사장이 제 보험을 갱신하는 것을 잊어서 무보험 처리되었습니다. 무보험이면 과실 1이라도 따지면 구상권이 발생할까봐 정말 무서워요. 상대방이 4명이 타고 있어서 더욱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대0이 성립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6)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9 06:04 성실회원

    그냥 100대0 안되면 스트레스만 쌓일듯 ㅠ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9 06:09 신규회원

    사고 후에는 블랙박스, 사진 등 증거와 의료·수리 기록을 꼼꼼히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빠르게 알리고, 내가 부담한 비용이 실제 손해인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구상권 주장에 유리해요.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사고 처리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9 06:17 활동회원

    무보험이면 진짜 골치아플텐데.. 보험 갱신 안하면 걍 본인 잘못이지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9 06:25 성실회원

    그랜저 역주행이면 진짜 상대가 전적으로 잘못한거 아닌가?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9 06:30 우수회원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수리비를 먼저 부담했다면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금액을 부담했다면,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대위변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9 06:39 우수회원

    역주행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4로 확정되면, 상대방이 100% 책임을 지게 돼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라서, 무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구상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 과실이 4라면 구상권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