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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처리 고민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4 15:33 · 조회수 0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유턴하려다가 차량을 피하려다 앞범퍼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조사를 받지 않아 과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오토바이 수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또한, 상대방 보험만 접수했는데 제 보험도 접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제 보험 접수를 요구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14 15:40 성실회원

    오토바이 사고 후 상대방이 조사를 받지 않아 과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활용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증거와 경찰 신고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연락처나 차량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보험 청구 절차를 따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도 법적 근거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신고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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