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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관련 과실 판단


배달 중인 와중에 인도를 횡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초록불이었고 상대방은 차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중에 상대방이 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초록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대방이 보행자 없이 우회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까요?

댓글 (5)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26 13:13 신규회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인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중에도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서 충분히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양보가 원칙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적신호 우회전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과실 판단은 운전자가 보행자나 오토바이의 출현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예견 가능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4 00:37 신규회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통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으며, 상대 차량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나 오토바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가 점유된 상태에서는 신호와 안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시 과실 판단은 신호,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양측의 주행 및 정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가 멈춰 있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보험사 주장이 신호위반이라면, 신호 상태와 운전 행태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와 주의 의무를 근거로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4 00:47 우수회원

    우회전할때도 보행자 있으면 서야하는거 아닌가?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4 00:51 신규회원

    신호가 초록불이면 걍 지나가는게 맞는거 아님?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4 00:56 우수회원

    뭔가 서로 잘못인듯 ㅋㅋㅋ 보험사 말만 믿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