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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관련 과실분쟁 질문


배달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상대방이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초록불이었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26 14:59 신규회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보행자용 신호등)가 켜져 있어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우회전 시 보행자와 오토바이에게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빨간불일 때 횡단하면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보행자 신호 상태가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상대방 주장의 차이는 보행자 신호 여부와 사고 당시 신호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 시 보행자 신호와 상대 차량 우회전 신호, 사고 현장 CCTV나 증거를 확인해야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4 00:27 성실회원

    항상 사고 나면 말 꼬이는거 피곤함 ㅋㅋ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4 00:33 활동회원

    신호위반 맞는거 같긴한데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4 00:41 활동회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초록불)가 켜져 있어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횡단보도 통행을 우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했다면 신호 위반에 가까워 상대방 과실이 큽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거나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판단은 신호 위반 여부와 현장 상황, CCTV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통 법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차량은 횡단보도 진입을 피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4 00:49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지 않나?